Q.부동산 재산세
지역Washington
아이디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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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1/2012 5:36:22 PM
저는 74세로 영주권자로 세금보고로 40 크레딧을 따서 연금을 받아오다가
2011년에 치매 장모님 병간호차 아내와함께 재입국 신청서를 내고 현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미국에 현재 30만불 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매매를 할 경우 한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에서 연금을 받아왔지만 저 소득층으로 인정되어 후드 쿠폰이라든지 의료혜택도 저 소득층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소유한 주택도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세금도 저렴한 가격으로 집 몰게지에 포함되어 납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미 대사관에 반랍하고 한국에서 영주할 경우 집 몰게지에 포함해서 납부하던 집 재산사가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상이 되지안을까요?
만약에 비영주권자로 인정되어 집에대한 재산세가 인상이 된다면 영주권을 주택이 팔릴때까지는 보유해야만 하기때문입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