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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s & Use Tax 미납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s**nie****
조회3,050 공감0 작성일12/20/2012 4:06:04 PM
음식 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을 했습니다.
가게 설립당시, S- Corporation 으로 설립하고 동업자 명의로 (100% share)
했습니다. 저는 단지 Officer 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0 % share)
가게를 닫은 후 개인 파산을 작년에 해서 모든 빛을 없앴습니다.


가게를 문 닫은 후 2년이 지난 후, Dept of Revenue 에서 Sale use Tax 를 미납이 되어 연체된 금액을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일단은 연락을 했고, 설명을 했으며, 저는 회사 share가 전혀 없는 officer 라고 설명을 했으며,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메일로 회신을 헀습니다.

담당자는 share 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터라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세금을 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

질문2: 제가 share 가 전혀 없다는 증거 서류는 있는데,
S-corporation 신청서 제출당시 서류는 있음.
article of incorporation 에는 제 이름이 secretary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다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담당자한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다가 은행 차압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동업자와는 연락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재산이라고는 은행구좌...이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로 페이체크 차압하거나 은행 차압을 할수도 있나요?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12 12:08:43 PM
1.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주주가 있으며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영인에는 CEO, CFO나 Secretary등이 있습니다.

비록 S corp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세금미납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회사 업무에 가장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실무를 지휘했을 경영자 (혹은 주주) 책임을 묻게 되므로 share가 없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변명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에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세금은 정부의 돈이므로 사업상 사용했던지 개인이 썼던지 폐업한 이후에도 잘못 관리하고 사용한 자가 개인책임을 지고 갚아야 합니다.

2. 전화통화한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문자에게 지운 것은 가능하지만, 법률과 규정에 반하여 질문자를 책임에서 면제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더하여 전화통화를 한 담당자는 자기 일(세금을 추징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세금을 내게된다고 해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질문자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3. 거래하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처럼 무료상담 받아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2/20/2012 5:20:14 PM
이름이 등록 되었다면 지분과 상관없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해서든 내셔야 합니다. 안내면 끝까지 따라 다닙니다. 콜렉션에 넘어가고 나중에 비지니스도 할 수 없습니다.
s**nie**** 님 답변 답변일 12/20/2012 6:56:28 PM
이름이 등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l**ed**** 님 답변 답변일 12/20/2012 7:25:42 PM
세일즈 어카운트 넘버를 알고 계시나요? 세일즈포멧 시티에 가서 이름등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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