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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간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f**e2****
조회3,002 공감0 작성일12/19/2012 3:44:08 PM
집구입용도로 한국에서 송금합니다
미국에서 받는 사람기준으로, 남편이 30만불, 아내가 10만불입니다
미국 집구입은 48만불입니다
부족8만불은 융자입니다

집등기는 아내 이름으로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부간에 증여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tax free 로 인정할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면,부부공동등기하더라도 증여세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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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2 4:14:12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공인회계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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