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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세금문제 궁금

지역Alabama 아이디j**akdol****
조회1,818 공감0 작성일12/17/2012 2:49:33 PM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상황에서 시민권자 33세의 딸이 자신의 돈 25,000불을
5년전 아버지에게 잠시 보관해달라고 맡겼고, 65 세의 아버지는 이돈을
안전히 보관할 목적으로 아버지 자신의 은행구좌에 예금해 두었는데 최근 딸의 혼사에 즈음하여 딸에게 전액 돌려주려는데 혹시 세금상의 불이익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좋은 말씀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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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12 10:59:30 AM
넌무 늦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바빠서 근 1달 동안 답을 못드려서 늦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님들이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5년전의 일은 현재로서는 참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관계을 떠나 증거를 대기 힘드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아버지)은 1년에 $13,000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그 금액이상이 되면 일단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일평생 증여액 공제가 있으므로 $ 25,000 을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평생공제액은 2012년 중액 $5,120,000입니다만 내년에 하향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17/2012 6:05:25 PM
딸의 혼사에 2만5천을 쓴다고 해서 세금상 불이익이 될일은 없습니다.
j**akdol**** 님 답변 답변일 12/31/2012 11:21:07 AM
조약돌입니다
박선생님의 자세한 안내말씀 고맙습니다
새해가 코앞에 박두해왔군요
새해에도 강건하심과 곡간마다 그득히 채워지는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재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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