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많이 바빠서 근 1달 동안 답을 못드려서 늦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님들이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5년전의 일은 현재로서는 참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관계을 떠나 증거를 대기 힘드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아버지)은 1년에 $13,000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그 금액이상이 되면 일단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일평생 증여액 공제가 있으므로 $ 25,000 을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평생공제액은 2012년 중액 $5,120,000입니다만 내년에 하향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