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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근무 중 영주권 워크퍼밋

지역New Jersey 아이디d**qo****
조회6,637 공감0 작성일1/25/2024 6:15:36 AM
안녕하세요,

현재 비숙련 영주권 진행중인데 제가 h1b로 근무하는 회사와 다른 곳에서 스폰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i-485단계에서 워크퍼밋이 나오면 비숙련 영주권 스폰 회사로 이직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h1b로 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주권 승인이 되면 그때 이직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워크퍼밋이던 영주권이던 나왔다는 사실을 h1b로 근무하는 회사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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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4 7:50:38 AM

영주권 승인 후에 이직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H1B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와 이민 수속 과정에 관해 알지 못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4 10:05:23 AM

노동허가가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이 나온 후 일을 시작하셔도 되고, 영주권이 나왔다는 사실은 H1B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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