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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T 인터넷 요금 미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h**or****
조회5,729 공감0 작성일1/5/2012 3:22:03 PM
AT&T 인터넷을 사용하다 저번 달에 해지했습니다.

해지 이유는 Additional Internet Usage 때문인데..

총 $80을 더 청구 했습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이라.. AT&T에선 제 SSN도 없고.. 그냥 제 이름과 주소.. 페이먼한 정보만 가지고 있을거 같은데..

그냥 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제 Background Check 받을 일 있는데..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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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5/2012 3:42:30 PM
쇼셜번호 없다고 80불을 치사하게... 사용기간전에 해지 할 경우 페널티가 있기에... 아마 청구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h**or**** 님 답변 답변일 1/5/2012 4:50:18 PM
글을 이해 못하시거 같은데요.. $80불은 페널티가 아닌 Additional Internet Usage 때문입니다.
작년 4월부터 AT&T가 정책을 바꾸었고.. 그 사실을 페이퍼나 전화 방식으로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은 sbcglobal.net으로만 통보해 발생 된 일입니다.
돈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닌 AT&T 측의 태도 때문에 돈 내기 싫어져서 입니다.
f**eway7**** 님 답변 답변일 1/5/2012 4:58:32 PM
이름, 전에 살던 주소만 가지고도 크레딧 리포트에 다 나옵니다
그냥 돈 안내면 콜렉션에 넘어가서 크레딧에 남게 됩니다.
이미 청구된 금액을 안내시는것은 스몰클레임 코트에 가서 재판걸어서 승소하시거나 회사측으로부터 크레딧처리를 받는길뿐인데,
돈을 안내도 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AT&T 슈퍼바이저와 통화하셔서 설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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