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혼소속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계신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배우자 되시는 분과 이혼관련 이야기를 해보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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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