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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결혼전 남편 재산에 관해서....

지역Alaska 아이디(비공개)
조회5,150 공감0 작성일9/2/2014 4:03:07 AM
결혼전에 남편이 본인 이름으로 10년 만기 펀드에 넣어둔 돈이 10월쯤 인출 예정인데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9년째인데,지금까지 경제적 도움은 제가 더 일을 많이 하고 고생 했습니다.위자료 없이 헤어지는게 억울합니다.남편은 자기 돈을 찾을수 있고 입증해서 갖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변호사를 통하면 제게도 그 돈의 권리가 있
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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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2014 8:30:17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의 경우, 한쪽의 이름으로만 된 Account 일지라도, 10년 만기 펀드이고 결혼생활 9년이셨다면, 9년치 펀드의 재산중 반은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생활비 지원에 대하여서는 두분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4/2014 12:59:32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이혼에 관해 “미국법”은 없습니다. “미국”의 올바른 표기는 “미합중국”입니다. 여러 개의 주가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미국이 연방국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한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연방주의를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미합중국과 비슷한 개념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것이죠. 연방주의의 특색 중의 하나가 법의 이분화입니다. 소위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또 따로 있는 것이지요.

한반도에서 통일이 된다면 연방법이 새롭게 생기고 그 때까지 있던 한국법과 북한법은 미국의 주법처럼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갑자기 모든 법이 연방법으로 바뀐다면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방법은 국방이나 주 간의 상업에 관한 법등을 다루게 되고, 주 법은 각 주 안에서 생기는 치안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등을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따로따로 다루기 위해 연방법원이 생기고 주법원이 생기는 것이지요.

뜬금없이 통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혼에 대한 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혼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법”은 미국 주의 숫자 만큼이나 많습니다. 미국 자치령을 제외한다고 해도 최소 50개의 각기 다른 이혼법이 미국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통일한반도에는 두개의 이혼법이 존재하게 되겠죠.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결국 미국에선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드리는 답변은 참고용일뿐 법률적인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다루어 지는 돈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보조금, 양육비, 재산분할. 질문하신 내용은 재산분할에 속하는데, 재산분할은 대체적으로 반반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펀드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결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이혼 시에는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2/2014 11:08:48 AM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10년전에 자기의 이름 만으로 account 를 열고 결혼 한후에 그통장에 한푼도 넣지않았으면 님이 분해하자고 할수 없겠지만 결혼후에도 계속해서 그 account 에 돈을 넣었으면 적어도 그부분과 그분의 이자/수익 은 공동 재산으로 칠수 있을것 같은데요. 변호사 쓰세요. 2-3000 불 쯤 들겠지만 사정이 그렇게되면 말로 않될게 많으니 변호사 통해서 하면 되고 나중에 후회할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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