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의 경우, 한쪽의 이름으로만 된 Account 일지라도, 10년 만기 펀드이고 결혼생활 9년이셨다면, 9년치 펀드의 재산중 반은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생활비 지원에 대하여서는 두분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