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당시 Joint Account 관련하여서 어떻게 진행하라는 조항이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요? 만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두분께서 협의 하에 함께 닫으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만약 두분이 모두 수수료를 내지 않으신다면, 두분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므로, 협상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은행측에서는 두분 모두의 출석을 요구하는 지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Writing 이나 서명을 서류에 받고 직접적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 한번 은행측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