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부의 외도, 또는 과거 가정폭행 전과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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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