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부의 외도, 또는 과거 가정폭행 전과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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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