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 외도를 하였다거나, 또는 과거 가정폭행 전과가 있다거나, 무언가 결책사유가 있다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지급등에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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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