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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전에..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413 공감0 작성일8/8/2014 10:55:36 PM
결혼 7년 되었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려 지금 당장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해본바 이혼할 경우 아내는 생활부양비를 원하지만 아이 양육을 저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아이 없이 혼자 나가면서 부양비는 받으려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양육비를 내야한다면 자기가 받는 부양비에서 주겠다네요..
아내도 대책없이 당하는 일이고 저도 아이 때문에 이혼이 힘드니 아내는 이혼 대신에 포스트넙을 쓰자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이를 키울테니 저도 시간을 벌수 있고 어쩌면 이혼까지 안갈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저로서는 아이가 크고 이혼하면 마음의 부담도 적어질것 같구요..
저희는 월급으로 살고 렌트라서 포스트넙에는 별로 쓸것은 없고 제 월급에 매달 얼마 주는 것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혼시에 그 포스트넙에 쓴 내용만 사료되는지, 포스트넙에 없는 다른 재산은 이혼할때 따로 합의해서 나눠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 저축은 하니까요..연금도 있구요.. 포스트넙만 믿고 있다가 이혼시에 시끄러운 재산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포스트넙 만들때 지금 있는 모든 재산 등등을 다 써둬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포스트넙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정보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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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인입니다. 포스트넙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합의 이혼이라는 것이 더 합의하기 어려울거 같고....
아내는 물론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아무 자립기반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그동안 쌓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력없이 이혼을 서두르는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포스트넙이 뭔지나 알고나서 쓸지 안쓸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냥 폼만 작성하는 건지 무슨 복잡한 재정이나 신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면 생활부양비도 물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문을 구하면 더 확실하지 않을지요.. 변호사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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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9/2014 12:40:2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두분께서 결혼 생활도중이라도 합의를 하시고, 그 합의서를 이혼시 이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재산, 양육, 배우자 부양비 등의 경우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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