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내려졌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미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지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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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