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 사유가 필요없이, 한 배우자만 원하여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분사이에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두분 사이에 재산문제에 관하여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공방이 행해지게 됩니다. 합의이혼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부부사이에 합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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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