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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과 전처 사이 자녀가 있을 경우 합의이혼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489 공감0 작성일7/30/2014 3:41:52 PM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 됏습니다.
재산도 없는데
남편과 전처 사이에 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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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14 3:45:42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 사유가 필요없이, 한 배우자만 원하여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분사이에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두분 사이에 재산문제에 관하여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공방이 행해지게 됩니다. 합의이혼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부부사이에 합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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