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만약에 셀러가 계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한다면, 바이어에게는 그동안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해약에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액은 계약금 한도액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홈인스팩션이나, 감정료등 주택 구입을 위해 미리 지불된 여러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이어가 제시한 금액에 셀러가 동의하면 순조롭게 해약이 이루어 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Default Party인 셀러를 고소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셀러를 고소할 때 바이어는 금전적인 손해 보상(Money Damage)소송 혹은 돈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집을 사고 팔아야하는 계약이행(Specific Performance) 소송 중에서 택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 불이행으로 Default Party가 된 셀러는 바이어의 변호사 비용, 법정 비용도 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