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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옥션관련 뮨의

지역Illinois 아이디u**rs****
조회3,010 공감0 작성일7/26/2016 9:53:23 AM
최근에 옥션을 접하게 되었는데 나름 알아보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옥션에서 주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문의 합니다. 한국의 경매는 조금의 지식이 있어 접목해 볼려니 다른 것이 많은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않는 권리관계(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한국과 다른점 이라던지 조심해야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점유자를 나가게 하는 방법: 주인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다른지. 점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전기료나 수도요금등 기타 공과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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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6/2016 11:14:06 AM
글쎄요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는 잘모르겠지만 옥션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의 법원 경매에 해당하는 trustee sale 그리고 재산세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tax sale 그리고 일반적인 매물을 옥션의 형식으로 매매를 하는경우등이 있고 원하시는 옥션이 어떤 종류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시고 고치셔서 매매를 하시거나 (flip) 또는 장기간 렌트 수입 목적으로 또는 본인의 거주목적인지를 잘 구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법원 경매의 경우 거의 현금으로만 거래가 되거나 특히 재산세의 미납분이나 기타 가능한 주택 담보 대출이나 유치권등이 행사 되어 있는경우에는 대부분 이를 바이어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소유권 보증 보험인 title insurance 에 가입이 안되거나 어쩌면 나중에 주택을 파실때에도 바이어들이 타이틀 보험을 가입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원칙적으로 융자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주위에 광고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이런일을 하는 일리노이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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