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500K-600K만 즉 5십만불에서 6십만불로 보고 계신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은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융자 브로커나 은행을 통해서 정식으로 모든 인컴 서류를 제출 하시고 크레딧을 확인해 본후 (점수만이 아닌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채의 액수나 잘페이하고 있는지등이 돈을 빌려주는 렌더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확히 승인액수와이자율을 포함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상 크레딧 조회정도만 돈이 들고 나머지는 그냥 가능한걸로압니다.
3. 보통 융자와 타이틀은 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두분이 공동으로 하셨다면 두분의 이름들이 명의 즉 타이틀(소유권증서)과 융자 서류에 공식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택스를 보고해 주시는 회계사와 의논을 하셔서 주택을 구입시 두분 공동으로 특히 결혼전후의 헤택상 차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인 경우 예를 들어 추후 매매시 5년소유중 2년거주 요건 충족후 매각시에 양도세가 비용제하고 $500,000까지 그리고 싱글은 $250,000까지 혜택 가능합니다. 여러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융자 승인을 알아보실경우 H1 비자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와의 차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이라도 만일 한국에서 완전히 미국내 일하시는 비자가 없이 투자로 하시는분과 현지의 거주인과는 공동으로 융자가 안되는걸로 압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는 미국에서 일하실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결혼을 하시게 되면 특히 베스팅(vesting)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소유권 형태상 husband and wife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파일이가능합니다. 추후 배우자중 한분이 유고시에도 더 빨리 다른분으로 명의 이전등이 가능한걸로압니다. 소유권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8.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이 major bank에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브로커와 메이저 뱅크의 차이는 일반 브로커의 경우 여러은행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경우 상황에 맞게 좋은 프로그램의 매칭이 가능하다는점 그리고 메이저 뱅크는 해당 은행의 상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브로커에게 가시는 편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7.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은 가장 크게 low down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연방정부의 fha 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Calhfa 등이 있고 주로 주택 구입시 해당되는 카운티나 시에 존재 가능한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건등을 확인이 필요로하고 특히 에스크로가 길거나 여러상환시 조건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