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그런경우에 Landlord 에게 서면으로 Notice of compliance 가 발부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언제까지 action 을 취하라는 due date 이 표기되어 있습니
다. 최소 1~ 2달의 시간이 주어지는것이 보통입니다.
Due date 까지 개선을 위한 action이 이행되지 않으면, 인스펙터가 다시 나와서
other Notice ( or Final Notice ) 를 발부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Legalization process 에 대해 하실일은 없으며,
단지 Landlord 와 계약해지 /deposit / 이사에 대해서만 협의하시면 됩니다.
불법 건물개조에 대한 책임과 비용, penalty등의 law enforcement 는 Landlord
에게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지고 협의에 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