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1 11:45:06 AM 1. 네 있습니다.2. 자신이 살지 않던 집일 것이므로 아마도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3. 주정부에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c**eca**** 님 답변 답변일 8/6/2021 7:03:52 PM 네. Federal은 정산 보고를 해야하고 State는 별도로 Capital gain tax를 신고해야 합니다.
y**sk**** 님 답변 답변일 8/7/2021 12:19:09 PM 양도차익에서 한국에서 낸세금,복비,기타비용빼고 당해년도 인컴 보고시 합산해서 내야 할겁니다.구입년도 달러환율,판매년도 달러환율 이 잘계산돼고 금액이 크지않으면 별로 낼것이 없을것이니 참고하시고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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