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14세 미만인 경우,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14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지문 날인을 요청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14세 미만인 자녀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