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있으시다면, 갱신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신청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