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셨었다면, 자녀분께도 해당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245(i) 조항과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