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회계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일때 Net Income(순수익)이 예를들어 10만불이라고 할때
SE TAX라는 것을 15.3% 내십니다. 그러면 $15,300이 됩니다.
작년과 올해는 13.3%였지만 2013년부터는 다시 15.3%로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나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S-corporation은 payroll(급여)로 가져가신 것만 세금을 냅니다.
예를들어 5만불을 급여로 가져가셨다면 5만불x15.3%=$7650 급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할때보다 $7,650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한편, 세금절약적인 측면외에도 Corporation으로 운영을 하면 회계감사에 걸릴 확률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할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