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고, 90일 기간이 지나시면 불법체류자가 되시지만, 21살 이상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초청한다면,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국하시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길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