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셨어도,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