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재정보증인인 경우, 재정보증인에 대한 서류또한 제출하셔야 하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함께 제출하시기를 군해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시작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