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지 2년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I-751 양식과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