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또는 영주권 취득시 함께 자녀분을 초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