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5 8:58:27 AM 안녕하세요OPT 기간 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가족이민이 어려우시다면, 스폰서 업체를 구하여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34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77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4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