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글쓴 님이 요청하신 대로 구몬에서 정정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글로 판단하건대 고소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아드님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니까요. 저희 로펌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이는 17세 고등학교 남학생이고, 고등학교 work permit을 받아 구몬학원에서 assistant tu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중순부터 일주일에 두번 4시간~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말로는, 그 동안 paystub도 주지 않았고, pay day에 주지 않고 항상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paystub을 요청하였고, 1월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록했던 근무시간과 1시간 남짓 적게 계산된 명세서를 보고, employee timesheet을 요청해서 받아 확인한 결과, 잘못 계산된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적게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표를 만들었고, 잘못계산된 근무시간 차이에 대해서 급여를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구몬 오너는 근로자가 일한것은 accountant에게 보내어져 처리된다 하였고, 제 아이가 만든 표를 보고는 근무시간을 소숫점으로 환산 하는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라며 제 아이에게 설명하곤, accountant에게 확인해보겠다란 답을 들었습니다.
paystub 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total hours: 21.70 Rate : $14.00 $303.80
그리고 employee timesheet에 기록을 근거로, 그들이 계산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시간 22분 을 --> 4.22 hour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21.70 hour가 합산되었고, 이것이 명세서의 total hours 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이없는 방식입니다.
*4시간 22분 은---> 4.37 hour(4.3666) 로 계산된것을 보여주어도 구몬 주인은 이해를 못하는 듯 합니다. (22min* 1hr/60min = 0.37hr 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는걸 모르나봅니다.)
고용주는 정확하게 작성된 paystub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는데, 다른것도 아닌 급여의 근거가되는 일한 시간이 이런식으로 말도안되게 계산되어 급여를 주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일단, 고등학교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조언과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글쓴 님이 요청하신 대로 구몬에서 정정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글로 판단하건대 고소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아드님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니까요. 저희 로펌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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