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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31 ex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kan****
조회2,151 공감0 작성일2/25/2022 11:38:30 AM
안녕하세요?
제가 commercial property 를 팔고 1031 exchange 흘 하기 위해 다시 commercial property 아니면 rental house 를 사서 찬지나 자녀에게 rent 를 즐까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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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022 12:33:20 PM

미국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도 렌트 계약관계가 성립이되고 미납 관계로 소송도 이루어집니다. 보통 정확하게 아시려면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년 테넌트로 부터의 인컴으로 보고를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2/25/2022 3:03:33 PM
가능합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2/25/2022 5:20:19 PM
가능은 합니다만 arm's length transaction 이 아니기 때문에

1. Rent 주시는 가족에게 fair market rate 으로 rent를 받으셔야 하고 물론 글쓰신분이 그것을 토대로 tax 보고를 해야합니다.
2. Lease contact 등도 작성하여 paper trail 도 남기셔야 하고
3. For obvious reason, 자식이면 gift로 돈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 삼자에게 rent를 주는것과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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