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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뒷방의 방하나를 허가없이 세놓은것은 걸리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oosan****
조회7,784 공감0 작성일2/24/2022 11:09:11 AM
안녕하세요.좋은 하루되세요.
현재 제가 세들어 살고있는 집의 주인은 80이 넘으신 부부로써 오래전에 은퇴를해서 집한켠의 방을 세를 놔가면서 생활비와 용돈으로 유지하고있는데,
몇개월전에 한 여자 세입자가 입주후에 본인은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40세의 여성이 랜트비를 안내면서 자기가 현재 살고있는방이 불법이라면서 밀린 4개월치의 방새를 내지않고 있으면서 자기를 이사 시킬려면 $3500을 주고 앞으로 6개월동안 공짜로 살게 해주면 나가겠다고 두 노인을 겁박한답니다.
저도 그 집에 렌트를 살고있는 입장이지만
코로나로 직장도 못구한 어려운 시기에 두분 주인부부가 쌀과 찬거리등 여러가지로 제게도 지원을 해줬던 분들이거든요.

제 판단에도 그 여성분의 행동이 괘씸한듯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대신 올려 드리는겁니다.
그 동안에 다른 분의 말을 듣고 주인분이 노티스 를 두번 붙였다고 합니다.
전문가 분의 정확헌 의견을 듣고싶고
추후 상담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남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310 삼육오 0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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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4/2022 2:13:14 PM

이사 비용 지원 (relocation assistance) 이 적용될 수 있는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 또는

세입자 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 Assembly Bill No. 1482)]은
임대를 한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 . .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40세의 여성이 랜트비를 안내면서 자기가 현재 살고있는방이 불법이라면서 밀린 4개월치의 방새를 내지않고 있으면서 자기를 이사 시킬려면 $3500을 주고 앞으로 6개월동안 공짜로 살게 해주면 나가겠다 " 고 하는. . .  <- - -  이 여성은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몽매 (無知蒙昧)의 정도를 넘어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 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배째라' 이런분들을 집주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하여 퇴거과정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4/2022 6:12:29 PM
불법으로 증축한 유닛이 아니라면 렌트 하시는데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렌트인컴을 택스 보고하시는지에 관한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떠지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순히 방하나를. 렌트하는것이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상의 하셔서 퇴거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LA Legal Aid로 연락하시면 보통 (해당 거주지역에 따라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곳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을 제외 하고는 변호사 조언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Eviction 절차를 대행해주는 LDA 서비스를 이용 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2/24/2022 11:23:59 AM
렌트자체는허가를 받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이문제가 궁금해 몇개 시티, 관련 과를 가서 상담해보니 몇개를 내주던 상관안한다,하더군요.오히려 캘리포니아는 집이 부족하고 노숙자가 증가해서 각종 여러 주거,건축 관련 법을 페지해가며 증축,개축등) "렌트좀주라"고 권유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양심없는 그세입자를 협박정도에 따라 증거,증인을 확보하여 방안을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같습니다.퇴거시키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2/24/2022 12:27:23 PM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내 소유인 가옥 (불법 건축물 또는 불법 ADU가 아닌 한) 의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이 불법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사례 같아 참고하시라고 몇자 올립니다.

1. 방 한칸 (예: $500 x 12= $6,000)을 빌려 주고 Rent를 받았다면 엄밀하게 설명하면 Rental Business이기는 하겠지요.
2. Rental Business에서는 여러가지 경비(전기, 물, 수리,관리비)를 공제하고 Net Income을 산출하여 개인 소득에 포함시켜서 세금 보고를 합니다.
3. 시니어 부부이시면 SSA-1099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하튼 2021년 기준 Net Rental Income 포함 총 조정 소득이 $27,800이하이면 과세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 보고 상에는 벌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입자와 임대자간에 서로간 타협 처리해야 할 일은 없다고 하기는 힘든 불화(Dispute)라 각박한 젊은이들이 안타깝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24/2022 4:39:04 PM
나*원*참* 하도 기가 막혀서 몇 자 적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져봐도 “rooms for rent”가
없는 동네가 없는데 어떤 괴상한 소문을
그 여자가 듣고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는지
몹시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찔렀다 빼었다 하는군요.

This is what I would do….
우선 eviction attorneys와 상담해서
빠른 시일내에 쫓아 내보내세요.

엘에이 지역이라면 비용은 $1,000불 안팍일겁니다.

동시에 협박죄로 그 여자를 고소하세요.
연예인 지망생이 아니라
법무장관 상간녀라고 해도 미국에선 상관치 않습니다.

그 여자 철창에 가면 보증금 없이
몇 년은 충분히 숙식 제공한다고 합니다.

추진하시길 권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
M**tlove**** 님 답변 답변일 2/26/2022 1:52:40 AM
세상에 별 미친 여자도 많네요.
집주인이 지금이라도 그 여자를 eviction 구글 찾아서 내보내라고 하세요. 시큐리티 디파짓 받고 싶으면 나가라고.
자기집이기에 가능합니다.
질이 안좋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때문에 세상 살기가 힘든 거 같네요.

저라면 지금이라도 렌트계약서 만들어 사인 하라고 하고 내보내요.
업체 불러서.
여태까지 렌트는 솔직히 계약서 없으니 지금부터 계약서 만들어서 한달 후에 나가라고 하던지 하면 될 듯

M**tlove**** 님 답변 답변일 2/26/2022 1:54:48 AM
세상을 얼마나 험악하게 더럽게 살았으면 이렇게 질이 나쁜 말과 행동을 할까요.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 필요할 듯
증거로

변호사 상담도 필요
i**oosan**** 님 답변 답변일 2/26/2022 8:40:17 PM
여러분의 조언 감사히 읽었습니다.
같이 불법에 맞서는 글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고 싶어도 어떤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드려야 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지름길 또한 알려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듯합니다.감사합니다.
i**oosan**** 님 답변 답변일 12/25/2022 10:30:57 PM
아무리 변호사를 찾을려고해도 찾을수가 없습니다.전문가를 찾기도 정말 힘들고요.정확히 전문변호사분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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