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회계사입니다.
시민권자는 전세계 인컴을 세금보고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렌탈인컴과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소득을 보고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내시므로 미국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크레딧을 신청합니다. 세금을 한국과 미국에 두번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은 월급을 받을때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원천징수하거나
자영업자로서 1년에 한번 SE tax를 내면서 1년에 최대 4 크레딧가지 받을 수 있으나 렌탈인컴만으로는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기때문에 크레딧 신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