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월세를 주거 세를 받았으면 이에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도 세금보고가 있었을 것이므로 미국에서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누락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면 좋은일 입니다. 불법자금이 아니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