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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도용의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4,382 공감0 작성일12/31/2012 4:03:36 PM
크레딧 카드 요금메일이 메일통에서
없어졌어요
그 메일에는 이름,주소,카드16자리번호
가 적혀있는데요.
만약에 메일을 가져간 사람이 위에
정보로만 나쁜짓을 할수 있을까요?

타겟,월마트 크레딧카드도 만들수 있을까요? 찜찜해서요
카드번호,이름,주소만으로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주인행세할수도 있을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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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013 8:20:23 AM
가능성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레딧 카드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카드 분실신고를 하시고 새카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가 되므로 본인의 어카운트를 점검 하셔서 혹시라도 주소의 이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안 하시거나 크레딧 도용이 의심이 되신다면 크레딧 bureau 세곳에 연락을 하셔서 (,transunion,experian, equifax) 어카운트에 fraud alert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향후 90일간은 무료로 함부로 3자가 크레딧을 함부로 조회를 못하게 하실수 있습니다.비용은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3 3:49:51 PM
가능 합니다. 만약 범인이 신분도용 전문 범인이라면, 주소와 이름만으로 소셜과, 생년월일까지 파악해서 카드를 만들로 주소를 바꾸고 여러가지 형태의 신분도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분실 한것이라면, 카드번호만으로는 본인 행세는 할수 없습니다.

크레딧 모니터링과 신분도용 방지로 프로그램을 통해 만약을 대비 하시면 좋습니다.
fraud alert 무료제공되는 서비스는 3개월 정도만 보호됩니다 하지만, 그후에 또한 신분도용을 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신분도용 방지 프로그램을 하나 신청 하시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매달 수수료가 부담이 되시면,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크레딧 체크를 하셔서
신분도용에 흔적이 있는지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12/31/2012 4:20:55 PM
소셜번호까지 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의심스러우면 카드를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고 크레딧 체크하실때 내가 신청하지 않은 크레딧 카드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1/2013 1:16:29 AM
이름 주소 를 알고 있으면 쇼셜번호도 쉽게 알수있습니다. 크레딧카드 번호도 알고 있으니 우편 메일주소 이전을 통해서 간단히 님의
크레딛카드를 받아볼수 있으니 조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딛카드 회사에 번호 바꿔달라고 하시고 주소변경 못하게 하시고
우체국에 가서 혹시 본인 주소가 바뀌었는 지 가족전체의 주소가 바뀌었는 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예방을 위한 방법입니다.
Credit bureau 세군데에 fraud unit 에 알리고 alert를 파일에 올려놓는 방법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추가하실때 본인의 핸폰번호를 주셔서
크레딧 인콰이어리시에 본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메모를 파일에 올려놓으시면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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