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5 8:37:23 A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형제초청으로 기다리시면서, 어떤 신분으로 체류하셨는지, 왜 체류를 하셨는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8:11:23 PM 영주권 서류에 대한 심사시 과거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에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미국에 체류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할때 영주권 신청 서류 뿐만 아니라 그외에 이민국에 제출 되어 있는 모든 서류와, 한국에 영사관에 제출된 서류 모두가 인터뷰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광 비자 받을때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를로 비자를 받은게 발견 되어 영주권이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 장기 체류중이라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는지 확인하며 불법취업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지는 않있는지 확인 할수도 있습니다.인터뷰 가시기전에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34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73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4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