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4 1:23:58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Notice 를 주고, 계약 만료 기간 전에 나가신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적힌대로 30일치 비용을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 주인의 양해를 구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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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14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