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성을 따라가게 되셨지만, 기존의 한국 여권은 처녀적 성을 사용하신다면, 바뀌신 이름을 쓰시고, 결혼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