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5 10:03:57 AM 안녕하세요담당 변호사님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담당 변호사가 어찌할수 없는 상황에서 거절된 경우,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 케이스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346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73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4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