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이 승인되었고, 485 접수후 180일이 지났다면, 485j 가 접수되기 전 고용주가 i-140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140승인 180일 지났고, 485 또한 180일 이상 계류중입니다.
AC21 하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I485J는 파일링 전 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회사에서는 140을 취소?철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485J가 접수되기 전에 140 철회 혹은 취소가 먼저 이민국에 접수되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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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이 승인되었고, 485 접수후 180일이 지났다면, 485j 가 접수되기 전 고용주가 i-140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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