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관련 규정이 나와있지 않다면, at wil employment 이므로, 관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클레임할수 있으니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한후 지불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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