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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엔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o**eta33****
조회2,670 공감0 작성일1/11/2013 10:10:00 AM
안녕하세요..

작년 11월경 s 코프레에션을 만들었습니다(2사람 동업 형태)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신청해서 받았구요...
그러나.. 비즈니스(가계) 인수 과정이 길어지면서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업자 간 2사람모두 각자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11.12.01월 노 액티베이션으로 매월하는 세금 보고는 했습니다.

이럴경우 w2에 의해 개인 세금 보고만 하면 끝인가요?

아님 사업(장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비즈니스에 관해 따로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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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3 10:41:31 AM
개인세금보고의 경우 소득이 일정금액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영업이나 주식회사 세금보고의 경우 적자가 나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S corp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이 개인에게 전가가 되어 개인세금보고에 영향을 줍니다. 만일 주정부 세금보고가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minimum tax $800을 내야합니다. 주마다 모두 다릅니다.

사업체 설립 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재로 그런일은 거의 없지만 규정대로만 따지면 사업에서 취미생활로 분류되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손실은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도시에서 business tax renewal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세금보고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페널티도 두가지에 적용되는데 하나는 due date안에 세금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또 하나는 세금을 늦게 낸것에 대하여 입니다. 하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늦게 세금보고한 것에 대하여 페널티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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