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나 주식회사 세금보고의 경우 적자가 나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S corp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이 개인에게 전가가 되어 개인세금보고에 영향을 줍니다. 만일 주정부 세금보고가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minimum tax $800을 내야합니다. 주마다 모두 다릅니다.
사업체 설립 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재로 그런일은 거의 없지만 규정대로만 따지면 사업에서 취미생활로 분류되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손실은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도시에서 business tax renewal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세금보고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페널티도 두가지에 적용되는데 하나는 due date안에 세금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또 하나는 세금을 늦게 낸것에 대하여 입니다. 하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늦게 세금보고한 것에 대하여 페널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