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회사를 바꾸는 것과 9천불 Loss를 신고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증권회사든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Gain이나 Loss는 Form 1099-B을 통해 납세자에게 보내 줍니다. 이 양식을 바탕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다른 capital gain이 없으면 한해에 최대 $3000의 Loss를 보고 하실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2. 일단 현금화하는 것은 Taxable Event입니다. 따라서 1099-B가 발행이 될테고 그러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처분을 하지 않고 다른 증권회사로 옮기기만 하는 것은 Taxable Event가 아니므로 세금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아마 Wash Sale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Loss를 발생시키기위해 일부러 팔고 그와 비슷한 (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판 날의 30일이전과 30일이후 (60 day window)에 재구매를 하시면 그때 발생한 Loss는 세금보고에 Deduction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증권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매수매도주문이 세금보고여부의 고려사항입니다.
4. 증권회사의 Fund에 투자를 하지 않고 납세자가 매수매도의 결정을 모두 한다고 가정하면 증권회사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수수료가 가장 큰 결정변수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전문가께서 더 잘 설명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