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체류 의무가 부과된 상태시라면 관광비자 혹은 f1으로 미국에 2년이상 체류하셔도 그 의무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2년 체류의무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로 좀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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