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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4,735 공감0 작성일1/23/2013 10:33:41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에서 장모님으로부터 5~10만불 정도 송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돈안들고 안전하게 송금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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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3 10:44:59 AM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냅니다.

우리 은행같은 한인 은행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송금받을 때 수수료가 쌉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nlight060****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10:52:2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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