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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판매가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지역Mississippi 아이디**a1500****
조회1,817 공감0 작성일1/22/2013 8:20:55 PM
안녕하세요.
늘 고마운 말씀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 한국에 있는 주택을 팔았고 그리고 저의 정확한 양도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궁금한것은 부동산 판매가격의 정의입니다.
주택매도 당시 저의 지출내역은
1.양도소득세 2. 주민세 3. 지방세 4. 중개수수료 5. 주택보수유지비 6. 은행융자 대출금 이자 이렇게 6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도가격에서 이 모든것은 뺀 것이 부동산 판매가격인지요?

어느 전문가님 글을 읽다보니 부동산판매가격은 부동산 판매금액에서 커미션등의 부동산 처분비용을 뺀 금액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바로 이 부동산 처분비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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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3 11:04:36 AM
대표적인 것에는

-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
- 광고비
- 계약서나 재산권 이전을 위한 각종 서류에 드는 법률적 비용
부동산의 판매와 연결된 transfer taxes and property taxes, 모기지 관련 pre-payment penalties 또는 home inspection, cosmetic improvements 등이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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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매이익 계산
조정된 부동산 판매가격과 adjusted basis(부동산 원가)를 이용하여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다.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부동산 판매금 - 커미션등의 부동산 처분 비용이며,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는 구입원가 + 구입비용 + capital expenditure – 감가상각 이다. 주택의 구매시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안되고 주택의 basis에 포함되는 것은 assumption of mortgage와 settlement cost로 escrow costs, filing fees, legal fees같은 것이 있다
•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Capital gain
•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 <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 = Capital loss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1500****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4:26:33 PM
김흥태전문가님 댭변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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