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1,825 공감0 작성일1/22/2013 6:34:12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아이가 5월에 졸업을 하고 데탈 스쿨에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부모와 같이 세금보고를 했읍니다
dental school에 가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대학원생을 둔 부모는 세금보고시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고맙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3 12:57:5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대학원생을 부모세금에 dependent로 올리는 데는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중에는
-- $3,800이하의 earned income이어야하고
-- 절반이상을 claim하실분이 support 해야하고
대학원생은 not qualified child 이고 qualifed relative에 해당합니다. personal exemption인 $3800만 공제를 받게 되지만 부모의 AGI가 높으면 공제가 안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