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대학원생을 부모세금에 dependent로 올리는 데는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중에는
-- $3,800이하의 earned income이어야하고
-- 절반이상을 claim하실분이 support 해야하고
대학원생은 not qualified child 이고 qualifed relative에 해당합니다. personal exemption인 $3800만 공제를 받게 되지만 부모의 AGI가 높으면 공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