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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y12****
조회3,711 공감0 작성일1/22/2013 4:09:44 PM
아들 20세 에게 17만불 상당의 집을 gift 로 줄려고 하는데요 융자는 없습니다.


1.이럴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아들이 gift 로 받은 집을 팔면 세금은 몇% 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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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3 4:41:12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몇가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2. 증여된 금액은 매년 누적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할때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2013년을 기준으로 %5,250,000이 넘지 않는 이상 세금보고만 하실뿐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3. 2013년 한해에 누적과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이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14,000까지입니다.
4. 2013년에 돌아 가신 개인이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이 상속 (누적된 증여를 포함)할수 있는 금액은 $5,250,000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그때 당시의 세법에 따라 변화될수 있습니다.
5. 증여세에 포함되는 금액은 증여하는 분의 초기취득가입니다. 현재의 시세도 세금보고시 포함은 해야 하지만 단지 이것은 참고의 목적으로 보고되고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취득원가입니다.

질문을 하신 분의 경우 현재 중요한 것은 증여하시고자 하는 집의 취득원가를 알아야합니다. 이것이 $14,000을 넘을 경우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가 십만불이었다면 $14,000을 차감한 $86,000에 대해 증여세보고를 하셔야 하고 이 금액은 누적이 되어가다 나중에 상속세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만을 놓고 볼때 2013년에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하시는 분이 이 집을 일년이상 가지고 계셨다면 증여후 아드님이 바로 집을 팔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의 15%입니다.

증여나 상속에 관해서 여러가지 예외사항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s**day12****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4:57:01 PM
이종권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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