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비거주자)라도 미국에서 소득을 벌어들였으면 미국에 세금보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Non resident의 경우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소득을 지급할 때 30%정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30%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금보고 시즌에 세금보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면 게속 세금보고와 납부를 하다가 1년에 한번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더 내던가 돌려 받던가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