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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8BEN과 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h**nahkwo****
조회2,441 공감0 작성일1/22/2013 1:54:29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번역사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와 함께 W-8BEN이라는 세금관련 문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문서에는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럼 연봉에서 30%

의 세금을 고스란히 제하고 70%만 받게 된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외국인도 미국 IRS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번역료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너무 부담이 심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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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3 10:24:07 AM
세법상 US resident와 Non resident가 있습니다. Non resident는 단순히 미국에 거주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에 산적이 없는 Non resident로 보입니다.

nonresident(비거주자)라도 미국에서 소득을 벌어들였으면 미국에 세금보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Non resident의 경우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소득을 지급할 때 30%정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30%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금보고 시즌에 세금보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면 게속 세금보고와 납부를 하다가 1년에 한번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더 내던가 돌려 받던가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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