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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할때 자녀가 몇살까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k781****
조회7,096 공감0 작성일1/19/2013 11:04:38 PM
저와 제 남편은 불체지만 쇼셜넘버가 있어서 한 5년정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요
지금 21살이된 제 아들은 쇼셜넘버가 없어서 지금까지 세금보고 할때 같이 넣지를 못했읍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이번에 추방유예로 쇼셜넘버를 받아서 올해부터 세금보고 할때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직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몇살까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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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3 10:29:51 AM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학생인 경우 24세 미만이므로 Qualifying child일 것입니다. 또는 어떤 다른 상황이라면 Qualifying relative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Exemptions for Dependents($3,650)를 받는 부양가족(dependents)에는
• Qualifying child 와
• Qualifying relative가 있습니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나이제한(age test)입니다. Qualifying relative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no age test)

Qualifying child는
• 자녀의 나이가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24세미만이고
• 6개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1/2 이상 제공한 경우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므로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k781****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12:19:47 AM
김흥태 회계사님 명확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full-time student라 함은 몇학점이상을 이수하는것을 말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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